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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2 2020가단209388

건물인도

주문

피고 C는 피고 D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는 2017. 12. 16. 피고 D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2. 15. ~ 2020. 2. 15.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 C는 2019. 2.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D에 대하여 갖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9. 9. 23. 피고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 C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20. 2. 1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양수한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가 인도를 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피고 D을 대위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20. 1. 31. 피고 D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그와 같은 계약 갱신의 효과는 원고에게 미칠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