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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41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0. 21:00 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303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51 세), 피해자 D(60 세) 과 함께 고스톱 화투놀이를 하다가 위 D과 점수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D이 귀가한다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20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D을 향해 찌를 듯이 칼을 내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손을 쳐서 부엌칼을 놓치자 다시금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가지고 나와 위 C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D,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C 진술서, 현장 증거사진, 탄원서, 전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처벌 전과가 다수 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사안이 비교적 가볍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