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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29 2014누12343

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3. 1. 12. 중사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9.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및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절제술, 봉합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한 결과 이 사건 상이가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3. 8. 12. 원고에게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 결정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8. 26. 원고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13.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의 정도가 등급 기준에 미달하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해부상군경 등록거부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2차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으나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관절에 동요가 발생하고, 구보하거나 쪼그려 뛰기 등을 할 수 없으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심한 통증을 느끼는 등 거동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점, 원고의 양측 슬관절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에서 건측 대비 약 8mm의 차이가 관찰된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