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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8 2015고단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4. 2.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10. 01:49경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진로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724-5에 있는 모닝글로리 상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