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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6 2020고단6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59] 피고인은 2014. 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 23:25경부터 같은 날 23:3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리스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3. 2. 00:1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점'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J(남, 29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당하여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나 수갑 채워라, 다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2회 차고, 무릎으로 J의 배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366] 피고인은 2020. 5. 22. 15:40경 천안시 동남구 K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천안천7길 38에 있는 방죽안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도로교통법 위반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