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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6 2015고단17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00: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고인의 형인 E이 C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바닥에 던진 것과 관련하여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수갑을 꺼내 E을 손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의 오른손을 잡아서 꺾고, 다시 손을 잡아당기고, 위 경찰관이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지구대 3팀 근무일지(야간)(증거기록 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