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945]
1. 피고인은 2013. 4. 6.경 성남시 중원구 C 노상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과거에 서울구치소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종이에 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무상으로 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7. 오후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상호 불상의 피씨방 화장실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3고단1267] 피고인은 2013. 5. 4. 20:30경부터 23:05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D원룸 108호 소재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들어내고 화장실을 통해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만원 상당의 컴퓨터 외장하드 1개, 흰색 나이키 운동화 1개, 군복 바지 1개, 야전 상의 1개, 가방 1개, 승용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오고, 위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원 상당의 F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체포현장 사진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3고단12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차량도난신고서
1. 현장사진자료, 피해품 사진, 피해현장에 대한 사진자료, 현장 지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