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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30 2015가단429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79,01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21.부터 2015. 5. 18.까지는 연 5%의, 2015. 5.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대표청산인 C는 1986. 5. 7. D, E과 각 150,000,000원씩을 투자하여 충남 대천시 일대에 토지를 구입하여 그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후 이익금을 원고 34%, D와 E 각 3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피고 회사를 인수한 후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원고는 1990. 6. 20. 위 동업약정에 기한 D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충남 대천시 F 일대의 토지에 아파트 2개동 99세대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1991. 12.경 공사를 모두 마쳤으나, 원고 및 E과 위 C 사이에 동업계약정산에 관한 분쟁이 있어, E이 C를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 하였다.

다. 위 고소에 따른 수사가 진행 중이던 1999. 1. 15. 피고 회사 명의의 충남 대천시 G 답 3,0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E에게 33/100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가 C와 원고 및 E 사이에 성립하였다. 라.

위 합의에 따라 2007. 7. 25. 원고와 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33/100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이전인 2000. 5. 4. 보령시 명의의 압류등기가, 2006. 12. 15. 근로복지공단평택지사 명의의 압류등기가 각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졌다.

마.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피고 회사의 체납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공매통지를 받고 2008. 6. 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비용으로 1,327,960원, 근로복지공단평택지사에 대한 피고 회사의 체납보험료 등 25,801,530원을 납부하였고, 2008. 11. 20.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비용으로 1,692,510원, 보령시에 대한 피고의 체납지방세 9,157,010원 등 합계 37,979,010원을 납부하였다.

바. 한편, 피고 회사의 소유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