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4.30 2018나227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 협력사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는 협력사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협력사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협력사는 계약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하며, 당사는 납품기성률과 상관없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전액 귀속한다.

2) 원고는 2016. 10. 1. 피고와 다음과 같은 이행(계약)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가 지급보험금에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기로 약정하였다(약정서 제3조 제1, 2항). 피보험자: C 보험가입금액: 46,200,000원 보험기간: 2016. 10. 1.부터 2017. 9. 30. 주계약명: 설치용역계약-천안D(주방가구) 계약금액: 462,000,000원 * 2017. 4. 20. 보험가입금액 49,500,000원, 주계약금액 495,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F 현장의 주방가구 설치용역 계약과 이행보증 보험계약의 체결 1) C는 2017. 4. 21. 피고와 F 현장의 주방가구 설치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현장 및 공사기간)

1. 건설사: G

2. 현장명: F(주방가구)

3. 세대수: 620세대

4. 공사기간: 2017. 4. 1. ~ 2017. 12. 31. (계약이행보증금율 10%)

5. 하자보증기간: 2018. 1. 1. ~ 2019. 12. 31. (하자이행보증금율 5%) 제3조 (계약대금의 지급 등)

1. 시공용역 계약대금은 본 계약서상에서 정한 시공단계별 지급율에 의거 분할 지급한다.

(단서 생략) ① 시공용역대금: 240,000,000원 ② 부가세액: 24,000,000원 ③ 총계약대금: 264,000,000원

2. 협력사는 본조 제1항에 의한 해당 분할금액 지급일 이전까지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이행한다.

⑥ 협력사는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