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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12332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1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노원구 D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11. 8. 19.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2. 1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15. 7. 30.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각 받았으며, 이는 각 그 무렵 고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들로서 이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로서 그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위 각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이 각 점유하고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