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대형 및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6. 1. 30. 23: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에게 음주단속이 되었다.
나. 위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로 측정되자, 피고는 2016. 3. 15.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및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6. 8. 23. 그 청구가 기각 재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당일 22:58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에 따라 운전을 하다가 같은 날 23:10경 적발된 후 23:49경에 혈액채취를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로 측정된 것인바, 음주 후 30~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운전을 종료할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운전이 종료한 후로부터 39분이 경과하여 측정된 수치(0.109%)를 고려하면, 실제 운전 당시에는 음주측정 당시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크므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재량의 일탈남용 주장 이 사건 당시 E병원에서 응급차량의 진출입에 방해가 된다는 연락을 받고 부득이 하게 차량을 이동하다가 단속된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고, 생업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한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폐업을 할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