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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9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15:00 경 광주 동구 남 광주시장 지하철역 입구에서, 피해자 C( 여, 80세 )으로부터 ‘ 당신이 수년 전 D에 대한 채무에 보증을 섰으니 돈을 갚아 라’ 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도리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숨이 막혀 정당 방위 차원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뿌리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양쪽 눈 밑이 모두 퍼렇게 멍이 들고 가슴에도 타박상을 입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