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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노86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대출이 가능한 신용등급이 되도록 은행거래 실적을 가공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을 하나 캐피탈 직원으로 믿었다면서도 그 직원의 연락처 (T) 가 금융기관의 실제 전화번호인지 확인하지도 않았고 그 직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 등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도 어느 정도는 보이스 피 싱으로 의심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법원은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추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명 계좌를 사용하였고, 직접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였으며, ②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인들과 범행에 대하여 상의하였다거나 현금 인출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는 등 보이스 피 싱에 관여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당 심에서 원심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