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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433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등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4. 1.경부터 2013. 4. 3.경까지 남양주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약 18평의 장소에서 테이블 5개,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10만 원 상당의 옻닭, 오리로스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축의 도살ㆍ처리,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4.경부터 2013. 4. 3.경까지 허가받지 아니한 위 ‘C’ 음식점에서 1일 평균 2마리의 닭과 오리를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내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C 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