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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6 2018도739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3 항,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는 제 1 심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제 1 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관한 근로 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 기각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반의사 불벌죄에서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