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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10 2018가단1409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84,77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생후 11년 된 미니어처 슈나우저 개(일명 C)의 견주인데, 2018. 4. 11. 20:30경 대구 수성구 D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가 자동차를 주차하고 차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의 개가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밖으로 나가 주변을 배회하던 중, 때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원고를 발견하고 달려들어 짖으며 물 것처럼 위협하였고, 이에 놀란 원고가 뒷걸음치며 개를 피하다가 바닥에 굴러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2019.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과실치상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같은 달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 25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견주로서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목줄 등을 채워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피고의 개는 크기가 작은 강아지로서 어린이도 놀라지 않을 정도인 아주 작은 강아지인데, 당시 62세 성인인 원고가 아주 작은 강아지를 보고 놀라 넘어지기까지 했다는 것은 원고가 과잉반응을 하는 바람에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피고의 개가 원고를 물었다

거나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결국 원고가 넘어진 것은 원고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