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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15 2017가단2067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부안군 L 임야 17072㎡를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1, 32, 33, 35, 37, 9, 10, 11, 7, 12, 13, 14, 15, 16,...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공유물의 분할을 구한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