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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4104

횡령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9.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를 빌려 가지고 나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전당포에서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넘겨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2항(2014. 2. 19. 피해자의 고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