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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9 2018고단2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은 경기 남양주시 C, 2층에서 간이침대가 갖춰진 방을 9개 설치하고,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예약을 받고 손님을 객실로 안내하는 등으로 이 사건 업소를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24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은 2017. 8. 23.경부터 2017. 9. 1.경까지, 피고인은 2017. 8. 28.경부터 2017. 9. 1.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태국 국적 여성 8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손님이 찾아오면 성매매 대금으로 8만원에서 18만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해주고, 뒤이어 위 성매매 여성들을 위 객실로 들여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범인도피 B은 2017. 8. 28.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업소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단속이 되는 경우 피고인이 경찰에서 업주로서 진술하고, 대신 그 대가를 급여에 반영해 주고 벌금도 대신 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7. 9. 1.경 이 사건 업소가 경찰의 단속을 받자 피고인에게 성매매여성을 구하는 방법, 성매매 광고를 하는 방법, 성매매 업소를 임차한 경위 등 성매매 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실들을 알려주면서 경찰서에서 업주로서 진술하도록 말하고, 함께 입건된 성매매 여성들에게도 업주를 피고인이라고 진술하라고 지시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경찰 조사 시 실업주 행세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9. 2.경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E계 사무실에서, 경위 F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B의 교사에 따라 "2017. 8. 28.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