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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08 2016노60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성실히 출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2010년 벌금형을,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실질 피해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