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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나4421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 운전자가 2016. 10. 1. 20:35경 강릉시 포남동 이마트 주차장 안에서 원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주차구역 사이의 통로 좌측으로 서행하던 중, 뒤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을 지나쳐 가려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뒷 휀더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이 충돌하였다.

원고는 2016. 11. 25. 원고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합계 59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사고 장소는 마트 주차장 내이고, 주차구역 사이 통로의 폭이 다소 좁기는 하나 차량 두 대가 교행할 정도는 되는 점, ②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앞에서 정차와 서행을 반복하며(주차할 공간을 찾고 있던 것으로 보임) 통로 좌측을 따라 진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고 있었던 점(통로 좌측의 주차구역에 후진주차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임), ③ 피고 차량은 빠른 속도로 원고 차량 우측을 지나쳐 가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주차장 내에서 서행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려는 선행 차량의 동태를 주시하여 충돌을 회피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뒤따르는 차량이 원고 차량 우측을 지나쳐 진행하여 갈 수 있음을 예상하고 피고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