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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04 2019고단1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23:1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항I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어 진로를 변경할 수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