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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4 2013노5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F과 목격자들인 N, R, O, S 등은 일관되게 검정색 옷에 파란색 패딩조끼를 입고 베이지색 모자를 쓴 사람이 주먹으로 F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시 검정색 옷에 파란색 패딩조끼, 베이지색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죄질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1. 12. 5. 15:2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소재 합천군의회 앞 광장에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군의회 건물로의 진입을 위해 전경대원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캠코더로 촬영하고 있던 전경대원인 피해자 F(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경대원의 채증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 및 입둘레근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D협회의 회원으로서 위 ‘E 건립반대 결의대회’의 질서유지인이다.

질서유지인은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