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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4 2018노7151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무고의 범의를 가지고 허위로 D을 고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D을 고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