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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4.27 2011노88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해 방어차원에서 “왜 때리냐”고 말하며 손으로 A의 팔부분을 1회 뿌리친 것이 전부이고,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거나 피해자의 오른쪽 하퇴부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방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페인트 도색을 도급하였는데, 페인트의 종류 및 비용에 이견이 있어서 서로 말다툼하게 된 점, ② 목격자 E는 검찰 조사 당시 어떻게 몸싸움을 했느냐는 질문에 “여자들끼리 하는데 심하게 했겠습니까 서로 툭닥거리는 정도였습니다.”고 진술하여 서로 몸싸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82쪽), ③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을 당한 다음날인 2010. 9. 10.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서로 싸움을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