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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8나319632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및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2쪽 10행의 ‘1928. 3. 27. 사망하였고’를 ‘1928. 3. 4. 아버지인 O의 사망으로 호주상속한 이후 1928. 6. 22. 사망하였고’로 고치고, 같은 쪽 16행 다음에 ‘마. 원고는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에 C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2018. 11. 16.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실종되어 1956. 8. 1.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는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2018. 12. 6. 확정되었다( 2018느단86).’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일정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ㆍ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이라는 포괄적 권리승계원인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이 가지던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득을 쉽사리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서 법관이 그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점에 관하여 의심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엿보임에도 함부로 이를 추단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