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53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15:50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뒤에서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일으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G지구대로 위 교통사고의 처리를 위해 들어가던 중 갑자기 뒤따라 들어오던 위 D에게 “씨발 새끼야. 니가 그렇게 잘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달려들었고, 이에 위 G지구대에 있던 경찰관인 경장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 새끼야 나와 봐라.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