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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783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편의점에서 담배 54,000원 상당을 구매하고 카드로 3개월 할부 결제를 하려 다가 피고인 B로부터 “ 나는 5년 간 장사를 하면서, 할부로 결제를 해본 사실도 없고, 할 줄도 모른다.

재수없게 저 딴 것 들이 다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서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4. 12:00 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 재수없게 저 딴 것 들이 다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지갑을 바닥에 던지며 욕설을 하는 A를 따라 나가, A의 옆에 있던 피해자 E( 여, 35세) 의 어깨를 잡아 당기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일행인 E이 피해자 B(67 세 )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E, A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E)

1. 각 사진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B)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2. 피고인 A에 대한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3. 피고인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