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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18 2014고정2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헤어진 사이임에도 전화와 문자 등으로 계속 연락 및 접근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피고인의 처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2014. 4.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 C)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D)로 “ ”, “손님있어 ”, “카톡봐~누가볼까봐 안푸니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