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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7가단514148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2019. 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5. 11. 3.경 E에게 그 소유의 아산시 F G동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각 세대의 임대 관련 계약행위 일체를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경 E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B을 복대리한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 H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E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건물 H호를 인도받아 거주하여 왔다.

다.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0. 8.경 E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B을 복대리한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 I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0. 9. 2.부터 2012. 9. 1.까지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33,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25,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 H호에 관한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8,000,000원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8. 31. E에게 현금으로 8,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I호로 이사하였다. 라.

원고는 1회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인 2014. 9. 19.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 I호에서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1. 21. 임대차보증금 33,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카단3205호로 이 사건 건물과 대지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같은 날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위 가압류결정정본은 2014. 12. 17.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바.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과 대지에 관하여 2003. 6. 27.자 주식회사 J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07,600,000원) 이외에 전세권 4건 전세금 각 2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