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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노4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초 ‘ 서울 동작구 신대 방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90길 45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 ’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고, 제 1 심에서 신대방동 신사시장에서 신림 역 인근 양지병원 근처까지 대리기사를 통하여 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심은 범죄사실을 ‘ 서울 관악구 신림 역 양지병원 부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90길 45 앞 도로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 을 음주 운전 하였다는 취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 1회 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1% 로 매우 높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