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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376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8.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564, 2016고합60호 피고인 D 외 3인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피고인, B, E, D이 2014. 11. 24. 01:00경 부산 사상구 F빌딩 앞과 부근 건물 안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을 수회 때리고, E은 야구방망이로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사실 피고인은 위 F빌딩 부근 건물 안에서도 피해자를 때렸고, E이 주먹과 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E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G이나 피해자 일행을 때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안 때렸습니다”라고 증언하고, “E은 그 건물 안에서 피해자나 피해자 일행인 H을 때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제가 볼 때는 안 때렸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의 말에 의하면 건물 안에서는 D 혼자 때렸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D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증인, B, E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요“라는 신문에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서 그냥 멍하게 몇 분정도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8.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564, 2016고합60호 피고인 D 외 3인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피고인, A, E, D이 2014. 11. 24. 01:00경 부산 사상구 F빌딩 앞과 부근 건물 안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을 수회 때리고, E은 야구방망이로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