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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7.23 2013고단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1. 12: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딸 E 앞으로 일수가 있어서 갚아야할 상황이며, 식당 운영 경비도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니 식당을 운영하여 2009. 6. 30.까지 매일 4만 원씩 주는 방법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을 곧 딸 E에게 넘겨줄 의사였고, 자재상 앞으로 빚이 1,000만 원 가량 있어서 물품을 계속하여 공급해주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E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갚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E이 개인 빚이 많아 E을 믿고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E에게 C식당의 운영을 넘긴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 자신은 C식당의 운영권을 E에게 넘겼기에 더 이상 스스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등 처음부터 자신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7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E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