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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8 2016고단40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2016 고단 405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30. 07:2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경찰을 왜 불러 이 새끼야 죽을래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30. 08:00 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경기 포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의 경사 G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G에게 “ 니가 가”, “ 너 같은 건 경찰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약 20분에 걸쳐 위 G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범죄의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위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455』 피고인은 2017. 1. 8. 00:3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가 근무하는 D 편의점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아 좆 같네

'라고 계속 욕설하면서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약 20 분간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근무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0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2017 고단 24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