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안전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이혼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던 중 2010. 2경 원고 대표이사인 C을 알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1. 6.경 김해시 D빌딩 5층에서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사업을 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전기, 소방, 통신,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1. 7. 3.부터 2011. 9. 10.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 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자재와 인력을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시설공사 경비 중 일부인 1억 7,600만 원은 피고가 직접 ㈜I와 J 등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 2011. 9. 무렵 완공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다가 2014. 4.경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마. 피고는 C으로부터 2011. 6. 20.부터 2011. 9. 2.까지 합계 1억 1,72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C은 위 돈 1억 1,720만 원 및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대금 1억 7,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은 2015. 6. 26.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을 기망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자재와 인력을 투입하여 공사를 이행하였음에도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