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 원고는 2014. 12. 30.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5,000만 원을, 이자율 월 2.9%, 지연손해금율 34.9%, 변제기 2015. 1. 3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로 인한 채권 및 채무를 ‘이 사건 대여금채권’ 및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 나.
D의 채권 및 경매절차 진행 과정 (1) 소외 회사는 2014. 12. 30. D으로부터 1억 원을, 이자율 월 2.9%, 변제기 2015. 1. 30.까지, 지연손해금율 연 34.9%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2014. 12. 30.자 1억 원 대출금’이라 한다), E 및 피고는 소외 회사의 D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D과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익산시 I건물 J호(이하 ‘소외 회사 소유의 익산시 소재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D, 채무자 소외 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4. 12. 30. 접수 제6049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소외 회사는 2015. 3. 12. D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이자율 월 2.9%, 지연손해금율 연 34.9%, 변제기 2015. 5. 11.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다(이하 ‘2015. 3. 12.자 2억 5,000만 원 대출금’이라 한다). (4) 소외 회사는 2015. 3. 12. 소외 회사 소유의 익산시 소재 부동산 및 K 유한회사 소유의 전북 완주군 L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 채무자 소외 회사 및 K 유한회사, 근저당권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 앞으로 위 각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