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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86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22:50 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C ‘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이 음주 단속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 몰래 달아나며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383에 있는 ‘ 구로 전화국’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관악 경찰서 소속 경위 D이 단속을 피해 달아난 피고인을 발견하고 음주 감지기를 통해 음주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승용차의 왼쪽에 서 있던 위 D 쪽을 향해 차량을 돌리면서 출발하여 차량 운전석 측면으로 D을 충격하고 도주함으로써, 음주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의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단속을 면하기 위해 도주하면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이어서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음주 단속에 관한 공무집행이 중대하게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공무집행 방해 전과는 없지만, 여러 차례 음주 운전,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 등 교통 관련 범행 및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