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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1632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0. 3. 5.경 불상지에서 스포츠신문에 실린 광고를 통해 칼라 복사방법으로 위조된 C회사 대표 D 발행의 약속어음(우리은행 남역삼동지점, E) 1장를 30만 원에 구입한 후,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상동 국민은행 상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F을 통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1년이 넘도록 G에 대한 채무의 이자조차 변제하지 못하여 G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담보로 제공받은 위 어음을 지급제시 하겠으니 어음을 보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2. 1. 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9-1 계양구청 민원실에서 펜으로 위 약속어음에 권한 없이 ‘액면금 15,000,000원, 발행일 2010. 3. 3., 지급기일 2012. 4. 30.’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이 약속어음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회사 대표 D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된 어음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3. 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국민은행 상동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G에게 “양말을 짜는 실이 땡으로 싸게 나온 것이 있는데 이 실을 잡으면 큰돈을 벌수 있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가 양말을 납품하고 받은 약속어음 1장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 내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이 어음을 은행에 지급제시 해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