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12. 저녁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유)E 사무실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사무실 책상서랍 안에 넣어둔 기업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F)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G)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5. 04:53경 전북 익산시 H에 있는 I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 05: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제시, 결제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3,8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역형의 실형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