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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7 2016구단2510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1. 10. 29. ㈜대원사업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2013. 9. 23. 주행 중인 청소작업차량에서 도로 바닥으로 뛰어내리다가 충격으로 주저 않는 사고를 당했다.

원고는 이로 인해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우측)’ 진단(아래에서는 ‘이 사건 기존 상병’이라고 하겠다)을 받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존 상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요양 승인에 따라 2015. 7. 31.까지 요양급여를 받았고, 그 후 요양종결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기존 상병으로 요양을 받던 중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슬내골 연골연화증’ 진단(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추가 상병’이라고 하겠다)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5. 4. 2. 추가상병 불승인결정을 하였으나,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의 조정권고에 따라 2016. 8. 16.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추가상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하였다.

이 사건 각 추가상병에 대해 요양승인이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 25. “이 사건 각 추가상병으로 2015. 2. 25.부터 2016. 9. 30.까지는 통원치료, 2016. 10. 1.부터 2016. 11. 30.까지는 ‘경골 교정적 절골술’을 위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요양종결일 이후인 2015. 8. 1.부터 2016. 8. 24.까지의 이 사건 각 추가상병으로 인한 요양비 청구를 하였다.

또 2016. 9. 6.에는 취업하지 못한 ‘2015. 8. 1.부터 2016. 8.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9. 7. 원고에게 원고의 진료계획서 제출에 대해 "승인된 이 사건 각 추가상병 상 요양종결일인 2015. 7. 31. 이후 기간은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