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7 2018가단1064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