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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1025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경 인천 남동구 B B01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이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가소125530호의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그 곳에 있던 피고인 소유 고속절단기 1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 11점 시가 합계 3,350,000원 상당을 각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여 피고인에게 보관 시켜 놓았음에도 2014. 7.경 위 물품 11점을 인천 남구 E, 2층으로 임의로 옮겨 가고, 위 물품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과 5 내지 11번 등 10개 물품은 압류표시를 제거하는 등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류물 점검조서, 압류목록, 유체동산 압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무실 현장조서 - 압류 처분 및 표시 손상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