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6.25 2018고정10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 15: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44세)에게 휴대전화를 하여 위 PC방으로 부른 후 ‘왜 돈을 갚지 않느냐 ’라며 따지고 피해자에게 “일어나, 차렷!”이라고 지시하고 발로 피해자의 촛대 뼈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좌측 어깨의 통증, 허리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