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4.11 2018고정5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차량대금 8,000만 원의 아우 디 A8 E 승용차를 월 2,808,100원을 36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F에게 허위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을 계획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F은 위 승용차를 밀수출업자에게 판매한 후 도난신고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 받자고 제안하여 2015. 1. 10. 14:00 경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47-1 한국 마사회 광명 지점 앞길에서 F을 통하여 밀수출업자라고 소개 받은 G에게 위 승용차를 교부하고 F 명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계좌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