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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999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쪽 ‘증거의 요지’란 중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으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