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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352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02:3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위 F가 피고인을 폭행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 하려고 하자 F에게 "맞장을 뜨자 씹새끼, 늙은 새끼"라고 말하면서 F를 벽 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F의 가슴을 3회에 걸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조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 F가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D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F를 벽쪽으로 밀치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 이러한 장면을 보고 경찰관 G이 현장으로 달려가 F를 도와 피고인을 체포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벌금,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위 각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 등의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