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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9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인터넷 사이트(D)를 개설하고 여성들을 상대로 출장마사지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30. 14: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마사지실 404호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G에게 아로마 마사지를 해 주고 그 대가로 8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일자불상경부터 2013. 7. 29.경까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영리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이 함유된 비아그라, 리도카인(국소마취제)이 포함된 스프레이 등을 구입한 후, 인터넷에 ‘초강력 여성 흥분제 최음제’ 사이트(H)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부터 2013. 7. 29.경까지 인터넷을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비아그라는 개당 3천원에, 국소마취제가 포함된 스프레이는 개당 3만원에 각 구입한 후, 위 사이트를 통해 비아그라는 개당 1만원에, 국소마취제가 포함된 스프레이는 개당 7만원에 각 판매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3. 2. 22:34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출장마사지를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J(여, 40세)과 성관계를 맺고 그 과정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장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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