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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7 2016가합53813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역계약의 체결 등 1) 주식회사 동명씨앤씨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관광숙박시설에 관한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를 득한 후, 인천 연수구 송도동 38 대지(E4 블록,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위에 관광호텔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의 신축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얼마 후 위 신축사업은 중단되었다. 2) 원고는 주식회사 동명씨앤씨로부터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인수하고, 2009. 1. 16. 이 사건 호텔의 건축주를 주식회사 동명씨앤씨에서 원고로 변경하였다.

1. 사업 목적 및 개요

가. 본 공고의 목적 원고가 ‘이 사건 호텔(E-4호텔)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사업대상 각 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

다. 사업의 특징 1) 사업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로서 분할이 불가하며, 사업번호-1 또는 사업번호-2의 경우 공유지분에 의한 지분등기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위치 및 경계의 확인은 본 지침 내용을 기초로 하여 공유물 소유 당사자 간 공증된 위치확인동의서의 작성으로 이를 확인한다. 2) 사업대상 건물은 1동의 건물이나, 사업번호-1 또는 사업번호-2의 경우 원고가 당초 설계도서를 근거로 구분한 위치, 면적 및 경계에 의하여 소유부분을 구분하고, 향후 건축물의 준공 시 소유권보존등기 시에도 이에 의한다.

3 원고는 미완공 상태인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공사를 재개하고자 2012. 12.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를 하였고, 피고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협약서에 따라 이 사건 관광호텔의 신축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