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가.
피고 E,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1,736,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인정사실
가. 피고 E, F, G, H(위 피고들을 이하 ‘피고 E 등’이라고 한다)는 각 부동산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E 등과, 피고 E 등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혀 그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피고 협회가 공제가입금액인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배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인데, 아래 보는 피고 E 등의 각 중개행위는 위 각 공제계약의 공제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나. 원고 A은 2013. 2. 18.경 피고 E의 중개로 오산시 I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J과, 위 다가구주택 103호에 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기간 2013. 2. 25.부터 2015. 2. 24.까지의 임대차계약(이른바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103호를 인도받아 입주하였으며,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란에는 “중개업자의 요구에 따라 매도(임대) 의뢰인이 ⑨~⑫항 ⑨항 :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으로 위 확인설명서에는 ‘오산시에 의하여 2010. 5. 18. 압류되 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⑩항 :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란이다. ⑪항 : ‘벽면 및 도배상태’란이다. ⑫항 : ‘환경조건’란이다. 을 확인 및 고지하고 매수(임차) 의뢰인이 인지한 후 계약을 체결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는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 채무자 J으로 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