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노14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A와 함께 경찰관들에게 각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단독으로 순찰차의 유리를 손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손상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면 중 밑에서 5번째 줄의 ‘J’는 ‘H’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